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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4 2014고단6518
관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중국산 위조 명품 넥타이를 국내로 수입하여 유통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는 중국 공장의 주문생산과정을 관리하고 F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수입통관절차에 이용하고, 피고인 A는 국내 판매유통을 총괄하기로 역할 분담하였다. 가.

관세법위반(밀수입)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9. 28.경 중국 공장에 주문하여 생산한 위조 에르메스 넥타이(H-8358) 642점 등 위조 명품 넥타이 2,165점을 인천항을 통해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1 내지 41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중국산 위조 명품 넥타이 64,414점(물품원가 합계 166,402,195원)을 수입하였다.

나. 관세법위반(관세포탈)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 23. 중국 거래처인 HUA WEI CO LTD에 주문하여 생산한 넥타이 1,017점을 위 F 명의로 수입신고하면서 실제 물품가격은 중국위안화18,024원(한화 3,289,020원)임에도 물품가격을 한화 683,900원으로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중국산 넥타이 20,699점의 과세가격(물품원가 차액 합계 28,778,042원, 포탈세액 2,299,180원)을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다. 상표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9. 28. 중국 공장에 주문하여 생산한 위조 에르메스 넥타이(상표등록번호 : 제0632660호) 642점 등 위조 명품 넥타이 2,165점(시가 합계 8,813,235원 상당)을 일반 넥타이 속에 넣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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