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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5 2018고단4650
사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공장장이고, 피고인 C은 ‘E’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자인바, F대에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에 게시한 ‘G’라는 입찰공고를 보고 그 납품조건이 ‘국내에서 직접 생산(제조)한 이른바 자생상품 넥타이를 납품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D에서 직접 생산하지 아니하고 중국에서 수입한 넥타이를 납품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7. 2. 10.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위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 공고내용대로 국내 자생상품인 넥타이를 납품하겠다’고 위 피해자 I부대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거짓말하여 2017. 2. 21. 위 D 회사 명의로 낙찰을 받은 다음 2017. 3. 13. 조달청 구매사업국 J과 위 D 명의로 위와 같은 내용의 물품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C은 2017. 8. 14. 인천세관을 통하여 중국으로부터 넥타이 완제품을 수입한 후 넥타이 샘플제품을 만들어 ‘PITI시험연구원’에 보내 합격한 시험성적서를 위 I부대에 보내 합격통지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7. 7. 31. K 넥타이 3,765장 합계 9,231,780원 상당을 납품하고 2017. 9. 30. I 제1보급단에 남성용 넥타이 1,200장 합계 6,648,000원 상당 및 남성용 넥타이 2,518장 합계 13,949,720원 상당을 각 납품하고, I 제3보급단에 남성용 넥타이 800개 합계 4,432,000원 상당 및 남성용 넥타이 2,000장 합계 11,080,000원 상당을 각 납품하고, 2018. 2. 24. 위 제1보급단에 남성용 넥타이 5,500장 합계 30,470,000원 상당을 납품하고, 2018. 2. 28. 위 제3보급단에 남성용 넥타이 3,541장 합계 19,617,140원 상당을 납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납품한 넥타이는 자생상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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