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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09 2013고단148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2012. 6.경까지 서울 광진구 D빌딩에 있는 조명기기 및 그 부품 등의 제조ㆍ판매 업체인 (주) E의 과장으로서 위 회사의 조명 인테리어 공사의 수주 업무, 조명기구 판매 업무, 조명기구 배치 관련 설계 업무 및 시공 업무, 공사대금의 수금 및 조명기기의 판매대금 수금 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조명기구 납품, 조명기구 설치계약 및 공사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자, 이를 사실대로 소속 회사[(주) E]에 보고하여 정상적으로 손실 처리를 할 경우 무능한 직원으로 낙인찍힐 것이 두려운 나머지, 마치 외상매출이 발생하여 외상미수금채권이 존재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손실을 숨겨 오던 중, 위 손실액이 갈수록 누적되자 (주) E를 상대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2010. 10.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0. 10. 29. (주) E의 국내조명사업부 사무실에서 마치 주거래업체인 ‘F’으로부터 조명기기를 매입할 것처럼 허위의 매입지출결의서(61,270,000원 상당)를 작성한 후 이를 담당자인 (주) E 회계팀 소속 G 대리에게 제출하여 (주) E의 조명사업부 대표자인 H의 최종 결재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F’으로부터 조명기기를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주) E로 하여금 조명기기 매입대금으로 위 ‘F’에 61,270,000원을 지급하게 하고, 이 중 매입세금계산서 발행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4,27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57,000,000원을 다시 돌려받아 200만 원은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편취하고, 55,000,000원은 피고인의 (주) E에 대한 ‘위 손실로 인한 채무 변제금’ 명목으로 (주) E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 I)으로 입금하여 동액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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