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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28 2015가단3197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그 중 35,000,000원에 대한 2004. 10. 8.부터 2005. 1. 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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