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9. 24. 22:00경 부산 강서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03. 12. 24. 01:39경 혈중알콜농도 0.107%로 운전하다가 적발된 전력이 있다.
다. 피고는 2019. 10. 18.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원고가 두 번째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9. 10. 2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12. 3.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당시 대리운전을 기다리다 오지 않아 여자동료를 집에 데려다 주고자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렀다.
원고는 2009년 제1종 대형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거나 물류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여 3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유지되는 경우 원고와 원고 가족의 생계가 위태로워진다.
원고는 2003년의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05년 다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까지 음주운전을 한 바가 전혀 없는데, 훈방조치에 해당하는 수치로 다시 제1종 대형면허와 제1종 보통면허 모두를 취소하여 2년의 결격기간 동안 운전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