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험 설계사로 일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24. 15:30 경 서울 종로구 B 앞길에서 ‘ 계좌를 주면 수당을 주겠다.
’ 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고인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피고인이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하고, 전화를 통해 비밀 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계좌의 거래정지를 신청하여 통장에 남은 430만 원을 보이스 피 싱 범행의 피해자에게 돌려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공한 이 사건 계좌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되었고 피해자에게 여전히 피해가 남아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보이스 피 싱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가 가능하면 합의서를 제출하라고 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는 못한 점, 보이스 피 싱과 관련된 범행을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유사한 사안에 있어서의 형량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의 벌금 액수가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