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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06 2015고정1370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다음미디어(http://media.daum.net/cocicty/others/newsview)에 게시된 'B 비하 호두과자업체, 누리꾼 150여명 무더기 고소..“사과도 취소”라는 경향신문 뉴스 게시글에 피고인의 계정 'C'으로 접속하여 닉네임 'D'으로 '개쒸레귀놈. 쫄닥 망해라.

천한호로색히과자나 꿉어파는 멍청도 베충이놈아.

천안휴게소에 들러 호두과자 늘 사먹었지만 오늘부터 절대 안 먹는다.

내지른 인간들, 자식농사 한번 더럽게 싸가지로 지어놨구만~ㅉㅉ'이라고 댓글을 달아 공연히 피해자 E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지술서

1.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객관적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적절한 행동을 오해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① 피고인과 비슷한 내용의 댓글을 단 일부 다른 누리꾼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을 상대로 해서는 이 사건 공소제기를 하였는바, 이는 소추재량권을 일탈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고, ② 피고인이 단 댓글의 내용은 피해자를 포함해 특정인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며, ③ 그 내용 또한 일간베스트 회원의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독자로서의 감정적 소회를 적은 것으로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에 따라 피고인에게 모욕의 고의도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인의 위 ① 공소권남용 주장에 관하여 본다.

검사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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