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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05 2015가단26259
부동산임대차계약해지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2014. 10. 2.자 부동산임대차계 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을 연 20%에서 연 15%로 인하하는 내용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53호)이 2015. 9. 25. 개정 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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