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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25 2016가단13700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로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들에 관하여 2016. 5. 12.자 위수탁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을 연 20%에서 연 15%로 인하하는 내용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53호)이 2015. 9. 25. 개정 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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