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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6 2014고정553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건물 411호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농산물유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4.부터 2013. 11.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년 9월 임금 140만 원, 2013년 10월 임금 140만 원, 2013년 11월 임금 140만 원 합계 420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거래내역조회, 2013년 3월 ~ 2013년 11월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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