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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8 2015고정453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빌딩 601호에 있는 D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조형물 제작 및 설치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 소속되어 대구 달성군 E 내에 있는 F 조성공사현장에서 2014. 10. 12.부터 2015. 5. 31.까지 현장 소장으로 근로 한 G의 2015. 2. 임금 잔액 260만 원, 2015. 3. 임금 420만 원, 2015. 4. 임금 420만 원, 2015. 5. 임금 420만 원, 2015. 6. 임금 140만 원의 합계 1,660만 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1.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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