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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17 2017가단11637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5,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6. 18.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준비서면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의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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