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3.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102호에서 “C대부”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3. 30.경 위 사무실에서 D로부터 1,000만 원 대출요청을 받고 투자금 명목으로 170만 원을 공제한 830만 원을 빌려주면서 15일마다 500만 원씩 2회에 걸쳐 변제받기로 하고, 30일 후에 원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다시 투자금 명목의 17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면 변제기일을 연장하는 방식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해
4. 25.경 D로부터 170만 원을 지급받고 대출기간을 1회 연장하는 방법으로 대부원금 1,000만 원과 위 1,000만 원에 대한 연 이자 24%를 변제하도록 하여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연 368.8%의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6. 1.경 위 사무실에서 D로부터 1,000만 원 대출요청을 받고 투자금 명목으로 170만 원을 공제한 830만 원을 빌려주면서 15일마다 500만 원씩 2회에 걸쳐 변제받기로 하고, 30일 후에 원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다시 투자금 명목의 17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면 변제기일을 연장하는 방식의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6. 30.경 D로부터 이미 변제한 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00만 원에 대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170만 원을 공제한 330만 원을 대부하고, 위 계약을 2011. 7. 14, 같은 달 29, 같은 해
8. 18, 같은 해
9. 2. 각각 위 대부계약을 연장하면서 투자금 명목의 돈을 추가로 지급받고도 대부원금 1,000만 원과 위 1,000만 원에 대한 연 이자 24%를 변제하도록 하여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연 670.5%의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1. E 통장사본, 각 통장사본
1. 이자산출 보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