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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18 2019고단5786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28. 22:00경 구리시 B 지하 1층에서 음식을 취식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통고처분서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 대법원사건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 처벌법(2017. 10. 24. 법률 제14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39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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