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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13 2018고단26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초순 전남 C아파트 동 △호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남편 빚이 많다, 대출받아 돈을 빌려주면 피해가 가지 않게 매월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남편 빚을 갚을 생각이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가 2,500만원 이상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8. 29.경 피해자의 집에서 인터넷으로 D은행(구 E은행)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500만원을 대출받게 하여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1)과 같이 총 8회 합계 22,728,522원을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12.경 전남 G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친정 오빠가 사고를 쳐서 돈이 급하니 대출받아 빌려주면 100만원을 주고, 대출 원리금도 이상 없이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친정 오빠가 돈이 급히 필요한 일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가 2,500만원 이상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H(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300만원을 대출받게 하여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2)와 같이 총 4회 합계 12,000,00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진술조서(3회), F 진술조서(2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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