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22 2018고단19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3.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실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8. 30. 00:08 경 순천시 조례 동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봉화 2 길 와사비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가량을 혈 중 알콜 농도 0.0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운전 처벌 전력, 처벌 전력 사이의 간격, 혈 중 알코올 농도,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사고의 발생 여부, 음주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