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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09 2015노1003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였는바, 검사가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한 이상 항소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위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이 유죄를 선고한 부분에 한정된다 할 것이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벌금 1,00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를 판단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7. 10.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7. 18.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와 이 사건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5. 7. 10.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범죄사실 첫머리에,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증거의 요지란에 각 추가하는 이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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