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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13 2017노206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이고,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아 특별 사면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도 동종 사건으로 기소유예 2회, 소년부 송치 6회를 받은 점, 이 사건 범행 수법은 실형을 선고 받은 범죄의 수법과 같은 점은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 사유들에 다가 법정형이 징역형뿐인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당 심에서 추가로 고려할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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