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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13 2017노367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에서의 약 2개월 간 구금 생활을 통하여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음주 중독 상담을 하는 등 개전의 정을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들을 위해 공탁한 점, 실형을 선고 받게 될 경우 10여년 이상 근무한 직장을 잃게 되는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이고,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에 대해 폭력을 행사한 점은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 사유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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