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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3. 22.자 80마283 결정
[소송인수참가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공1983.6.1.(705),806]
AI 판결요지
채권적 청구권에 기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계속중 그 소송목적이 된 부동산에 대한 이전등기이행 채무자체를 승계함이 없이 단순히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또는 근저당설정등기)가 위 회사로부터 상대방들 앞으로 경료되었다 하여 이를 가지고 민사소송법 제75조 제1항 소정의 그 소송의 목적이 된 채무를 승계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상대방들에 대하여 위 경료된 상대방들 명의의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하기 위한 소송의 인수는 허용되지 않는다.
판시사항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계속중 부동산을 양수한 자에 대한 소송인수신청의 허부(소극)

결정요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계속중 그 소송목적이 된 부동산에 대한 이전등기이행채무 자체를 승계함이 없이 단순히 같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또는 근저당설정등기)가 제3자 앞으로 경료되었다 하여도 이는 민사소송법 제75조 제1항 소정의 " 그 소송의 목적이 된 채무를 승계한 때"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제3자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구하기 위한 소송의 인수는 허용되지 않는다.

재항고인, 원고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화

상 대 방

상대방 1 외 4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 소송대리인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소송인수신청이 있는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75조 제2항 소정의 심문을 하지 아니하고 본안심리를 위한 구술변론과 함께 열었다 하더라도 소송인수신청이 이유없는 경우에 이를 결정으로서 각하한 것은 정당하고 반대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3점에 대하여,

원결정에 의하면, 피고 회사에 대한 채권적 청구권에 기한 이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계속중 그 소송목적이 된 피고 회사의 위 부동산에 대한 이전등기이행 채무자체를 승계함이 없이 단순히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또는 근저당설정등기)가 피고 회사로부터 상대방들 앞으로 경료되었다 하여 이를 가지고 민사소송법 제75조 제1항 소정의 그 소송의 목적이 된 채무를 승계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상대방들에 대하여 위 경료된 상대방들 명의의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하기 위한 소송의 인수는 허용되지 않는다 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민사소송법 제75조 제1항 의 해석을 잘못하였거나 채권자 대위권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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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0.4.16자 76카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