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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4 2017고정3909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9. 경 ‘ 주식회사 부부 카 네트웍’ 을 통해 2008년 식 SM5 B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 캐피탈 (2016. 5. 20. 자로 주식회사 에이치에스 제일차 유동화 유한 회사에 채권 양도 )로부터 910만원을 대출 받아 24개월 간 할부( 연 27.9%) 로 납입하기로 하고, 같은 날 위 차량에 관하여 총 채권 가액 910만원, 저당권 자를 피해 자로 한 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경부터 할부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채 2014. 9. 경 동두천시 평화로에 있는 소요 산역 부근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200만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건네주어 그 소재 발견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소장

1. 할 부금융 약정서, 양도 통지서, 자동차등록 원부, 내용 증명

1. 수사보고( 피의자 상대 전화조사 건, 피의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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