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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09 2017가단9017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B는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B, 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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