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1.30 2019가단8755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B는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B: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A,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