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5.경 운행정지명령이 내려진 주식회사 B 명의의 C 에쿠스 승용차량을 2017. 3. 24. 2017. 6. 17. 2017. 9. 5.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불기소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자동차관리법(2018. 2. 21. 법률 제154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2의 2호, 제24조의2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21. 운행정지명령이 내려진 판시 차량을 운행한 사실로 조사를 받았으나 운행정지명령이 내려진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해
3. 20.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조사 과정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위 차량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B이 과태료를 납부함으로써 번호판 영치가 해제되어 운행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고의가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위 차량의 운행이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경찰관으로부터 위 차량의 운행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위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명령은 해제되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