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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04 2019가단22151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483,994원 및 그 중 59,199,110원에 대하여 2019

1. 14.부터 2019.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다만, 같은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C에 대한 청구는 지급명령으로 종결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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