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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04 2019가단22581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36,911,639원 및 그 중 39,414,419원에 대하여,

나. 피고들은 D와 연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다만, 같은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D에 대한 청구는 지급명령으로 종결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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