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10.24 2017고단37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1. 6.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19. 08:00 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첨단 보훈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 덕로 138에 있는 현진에 버빌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