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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3. 4. 18. 선고 63다126 판결
[손해배상][집11(1)민,256]
판시사항

가. 자동차 대절계약과 그 차량운전수의 고용관계

나. 견직물과 상법 제136조 의 고가물

판결요지

가. 물품운송계약이란 당사자의 일방에 물품을 한 장소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이며 일정한 시간 또는 일정한 장소 사이를 일정한 화주물품을 운송하기 위하여 자동차가 제공되고 그에 대한 보수가 개개의 물품에 대하여 정하여지지 아니하고 일정한 시간 또는 일정한 장소 사이의 운행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지는 소위 대절계약인 경우에 있어서도 화주가 차량소유자에게 지급되는 금원이 운송에 대한 보수로서의 운임의 성질을 가진 것이며 화주에 대하여 운전수의 고용 및 자동차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만큼 운송계약인 성격에 변동이 없으며 차량에 의하여 운송된 화주들의 물품의 운행중 보관은 사실상 그 적재하차가 누구에 의하든 차량소유회사에 의하여 된 것이라 할 것이다.

나. 견직물은 오늘날 사회경제 및 거래상태로 보아 본조 소정의 고가물이라 볼 수 없으므로 그 종류와 가격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운송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임양아

피고, 상고인

장흥화물자동차합자회사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에 대하여

물품운송계약이란 당사자의 일방에 물품을 한 장소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므로서 성립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이며 일정한 시간 또는 일정한 장소 사이를 일정한 화주물품만을 운송하기 위하여 자동차가 제공되고 그에 대한 보수가 개개의 물품에 대하여 정하여지지 아니하고 일정한 시간 또는 일정한 장소 사이의 운행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지는 소위 대절계약인 경우에 있어서도 화주가 차량소유자에게 지급되는 금원이 운송에 대한 보수로서의 운임의 성질을 가진 것이며 화주에게 대하여 운전수의 고용 및 자동차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만큼 운송계약인 성격에 아무런 변동을 가져올 수 없다할 것으로서 피고회사에게 지급된 금원이 운송에 대한 보수로서의 운임이었음은 원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일 뿐만 아니라 상고논지 자체에 의하여서도 이를 인정하는 바로서 위에서 설명한바와 같은 원고와 본건 차량운전수와의 고용관계 및 본건 차량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관계 있음을 인정할 수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본건 차량에 의하여 운송된 원고를 포함한 화주들의 물품의 운행중 보관은 사실상 그 적재하차가 누구에 의하든 피고회사에 의하여 되었던 것이라는 원판결 판시취의로 해석될 수 있으며 원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여 이를 수긍못할바 아니고 소외 박봉환이가 화주를 대표하여 물품감시인으로 동승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물품보관이 반드시 화주에 의하여 된 것이다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판결이 원피고간의 본건 법률관계를 운송계약으로 인정하였음에 무슨 위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에 대하여

소론 판시사실을 원판결이 든 증거 특히 원고본인 신문조서(기록121장)에 의하여 인정 못할바 아니므로 원판결에 소론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3에 대하여

견직물은 오늘날 사회 경제 및 거래상태로 보아 상법 제136조 소정 고가물이라 볼 수 없으므로 그 종류와 가격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운송인인 피고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할 것인 만큼 본건 물품이 고가물이 아니라 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인정한 원판결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상고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최윤모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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