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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4.02 2014고단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6.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을, 2007. 9.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을, 2007. 11. 15.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았고, 2009. 8.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2010. 8. 27.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5. 27.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전력이 7회 있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8. 21. 16:0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편의점에서 담배를 대신 사오라고 부탁하여 피해자가 가게 밖으로 나가자 그 틈을 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상습으로, 그때부터 2013.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가. 피고인은 2013. 9. 2. 18:05경 포항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식대 39,000원을 결제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1항의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와 같이 절취한 I의 외환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고 그곳에 있는 전자패드에 서명한 후 교부하여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39,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3. 19:56경 부산시 사상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아울렛 내 M 매장에서 운동복 대금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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