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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1.21 2014가단1298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1. 8. 5. 피고에게 4,500만 원을 변제기 2011. 12. 5.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4,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0. 1.경 피고에게 투자하였고, 이후 사업이 지속되지 못하여 피고가 3,600만 원을 원고에게 갚기로 약정하였으며, 그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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