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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2.26 2019가단15255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D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D...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주장 원고들과 피고 회사는 2016. 7. 8. 경 금전 기타 노무를 출 재하여 원고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에서 공유 오피스 임대사업을 하고, 그 수익을 원고들과 피고 회사가 절반씩 나누어 갖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피고 회사는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들 로부터 임차하여 인테리어 등을 한 후 제 3자에게 재임대하는 등의 사업을 영위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수익 정산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위 동업계약에 따른 조합은 2019. 8. 14. 해산되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아무런 권원이 없음에도 조합 해산 이후부터 현재까지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9. 8. 15.부터 그 인도 완료시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인 월 7,887,5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부당 이득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 한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 E는 피고 회사의 불법점유를 고의 또는 과실로 형성유지한 자이므로 피고 회사와 공동하여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2019. 8. 15.부터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완료시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인 월 7,887,5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가 형식 상 원고 들 로 되어 있을 뿐,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들과 피고 회사의 동업계약에 따른 조합재산으로서 위 조합 해산에 따른 청산절차가 남아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들의 소 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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