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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3.27 2019노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 등을 선고하는 한편,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검사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였다.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상소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2010. 8. 19. 선고 2010도7079, 2010전도4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을 제외한 피고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로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새벽에 피해자의 집에 무단 침입해서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는 등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무겁다(피해자가 성소수자인 남성이라고 하여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군에서 장교(중위)로 근무하던 중 부하 장병들에 대한 지속적ㆍ반복적 성추행 범행으로 군사재판에 넘겨져 2018. 9. 17.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불명예 제대하여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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