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D에서 ‘E한의원’이라는 상호로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다.
의료기사 면허 없이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15.경부터 2014. 5. 29.경까지 위 E한의원에서 의료기사 면허가 없는 F(2012. 5. 15.경부터 근무), G, H(각 2013. 5. 14.경부터 근무)를 직원으로 고용한 뒤 그 고용기간 동안 그들로 하여금 위 한의원을 찾아온 환자들을 상대로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뭉친 근육을 풀어주기 위하여 아픈 부위에 손과 팔꿈치로 눌러 지압을 하는 등 마사지를 하게 하고, 타진기, 충격파치료기, 감압치료기 등 물리치료기기를 이용하여 물리치료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F, G, H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의료기사 면허 없이 의료기사 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공무원진술서, H의 진술서
1. 의사 지시 현황판, 경락치료 사진, 충격파치료기, 타진기, 감압치료기 등 사진, 물리치료 장면 사진,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32조, 제30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