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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5.19 2015고정85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D에서 ‘E한의원’이라는 상호로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다.

의료기사 면허 없이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15.경부터 2014. 5. 29.경까지 위 E한의원에서 의료기사 면허가 없는 F(2012. 5. 15.경부터 근무), G, H(각 2013. 5. 14.경부터 근무)를 직원으로 고용한 뒤 그 고용기간 동안 그들로 하여금 위 한의원을 찾아온 환자들을 상대로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뭉친 근육을 풀어주기 위하여 아픈 부위에 손과 팔꿈치로 눌러 지압을 하는 등 마사지를 하게 하고, 타진기, 충격파치료기, 감압치료기 등 물리치료기기를 이용하여 물리치료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F, G, H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의료기사 면허 없이 의료기사 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공무원진술서, H의 진술서

1. 의사 지시 현황판, 경락치료 사진, 충격파치료기, 타진기, 감압치료기 등 사진, 물리치료 장면 사진,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32조, 제30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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