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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1 2017고합344
뇌물공여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5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344] - 피고인들 피고인 C은 2010. 10. 13. 경부터 2015년 12 월경까지 노무법인 P에서, 2016년 1 월경부터 현재까지 노무법인 Q에서 공인 노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은 2010. 10. 13. 경부터 2015년 7 월경까지 노무법인 P에서, 2015. 8. 1. 경부터 현재까지 R 노동 법률 사무소에서 공인 노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D은 2015년 4 월경부터 현재까지 법무법인 S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변호사나 공인 노무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노무법인 P, R 노동 법률 사무소, 법무법인 S 등에 자신과 T, U 등을 직원으로 등록하고 산업 재해 보상금 신청이나 개인 보험금 신청 대리 업무를 하는 사무실을 운영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9년 6 월경부터 서울 마포구 V, 606호에 있는 산 재지 정병원인 ‘W 병원 ’에서 산업 재해 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원무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근로자들의 근로 복지공단 산업 재해 보상 신청을 대행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산업 재해 보상보험 전문 브로커로 그 과정에서 병원 원무과장들 로부터 환자를 소개 받고 그 대가로 금품을 건네왔다.

한 편 X는 2011. 2. 9. 경부터 2014. 2. 15. 경까지 근로 복지공단 Y 지사에서 보상 부 차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 E 공인 노무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공인 노무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인 노무사가 아닌 A은 2009. 7. 1. 경 공인 노무 사인 피고인 C이 한국 공인 노무사협회에 등록한 Z에 직원으로 등록하고 후배 T와 함께 산업 재해 보상금 신청 업무를 대리하는 업무를 하여 왔다.

A은 동생인 피고인 E이 공인 노무사 시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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