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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24 2019고정59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입주민과 관리소장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10. 25. 10:00경 서울 용산구 C 사무실 내에서, 관리사무소 직원 2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대졸학력이며 매일 위생관리를 하는 피해자에게 “너는 공부 좀 잘하지 그랬느냐, 나는 외국에서 공부까지 한 사람인데 너는 왜 그렇게 무식하냐, 초등학교밖에 못나왔느냐, 왜 그렇게 더럽게 생겼느냐 씻고 다녀라, 본사에 말해 잘라 버리겠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진술서

1. 고소장, 증거영상CD [피고인의 발언에는 공연성이 없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의 발언 당시 현장에는 관리사무소 직원인 보안팀장 D과 경리과장 E이 있었던 점, ② D과 E은 피해자와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회사 동료일 뿐, 피고인의 발언을 유포하지 않을 만큼 피해자와 특별한 인적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대법원 1985. 4. 23. 선고 85도431 판결,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도188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발언은 전파가능성이 있는 행위로서 공연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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