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9.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8. 7. 청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3. 08:05 경 대전시 대덕구 C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대덕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47 세) 가 피고인에 대하여 경범죄 처벌법 상 음주 소란으로 통고 처분을 하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 나는 법무부 소속이다, 너는 내무부 소속이니까 네 마음대로 해, 이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자신이 피우 던 담배꽁초를 위 관리사무소 앞 화단에 버리고, 이를 E가 제지하자 위 담배꽁초를 주워 E의 목 부위로 던져 폭행하였으며,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차에 탑승한 뒤에도 ’ 자식새끼랑 마누라 생각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나는 살아 봐야 1년이다, 나와서 보자 ‘라고 말하는 등으로 E를 협박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cctv 판독)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형집행 종료 일자 확인), 수사보고( 동 종 전과 분석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 전력 6회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 주민자치센터 공무원에 대하여 욕설을 하여 모욕하거나 소란을 피운 범죄사실로 처벌 받은 전력이 5회에 이르는 점, 누범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