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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9.26 2014노4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이라는 가게에서 함께 일하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들고 있던 작업용 칼(칼날길이 15cm)을 빼앗아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찌른 사안으로 행위의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당초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현장을 목격한 F에게 허위의 진술을 부탁하는 등 범행을 은폐축소하려고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배우자와의 이혼문제로 술을 마시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피해자의 진술 및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를 강하게 찌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직후 현장에 있는 다른 동료에게 부탁하여 119에 신고한 후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는 등 구호조치를 취한 점, 이혼 후 나이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그 밖의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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