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8. 13:3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41세)과 함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에게 돼지 머리 부위를 손질하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들은 척을 하지 않고 돼지 염통 부위만을 계속하여 손질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흉기인 작업용 칼(칼날길이 15cm, 총길이 28cm)을 빼앗은 후, 피해자의 복부를 위 칼로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작업용 칼로 복부를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행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해 회복을 위해 96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배우자와의 불화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현재 이혼하여 미성년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