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1 2014가합1393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795,200원 및 그 중 30,743,424원에 대하여 2015. 1.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첨 ‘변경된 청구원인’ 및 ‘청구원인’의 각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66,795,200원 및 그 중 30,743,424원에 대하여 2015. 1.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첨 ‘변경된 청구원인’ 및 ‘청구원인’의 각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