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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03 2016가단11111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675,000원과 그 중 35,000,000원에 대하여 2016.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의 각 기재와 같다

(구체적인 청구내역은 별지 ‘계산내역서’의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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