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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01 2018가합7064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6,030,135원 및 위 돈 중 125,000,000원에 대하여 2018. 4.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의 각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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