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6.03.02 2015가단1838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5. 9. 28. 11:05경 피고가 C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충북 괴산군 괴산읍 제월1길 4...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소유자 겸 운전자이고, 피고는 C 오토바이의 운전자이다.

2015. 9. 28. 11:05경 원고는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괴산읍 제월1길을 괴산읍에서 제월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같은 길 4 괴산유기농엑스포 3주차장 입구 교차로(별지 사고현장약도 참조)에 이르렀다.

위 입구 교차로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다.

당시 괴산유기농엑스포로 인하여 위 입구 교차로에는 좌회전을 하려는 자동차들이 줄지어 있는 상태였다.

원고는 위 입구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제일 앞쪽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위 3주차장 입구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피고는 원고의 승용차 뒤쪽에서 괴산읍에서 제월리 방향으로 직진을 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의 진행방향 전방에 위 주차장으로 좌회전하려는 자동차 3대(원고의 승용차 포함)가 줄지어 정차하고 있자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로 역주행하는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시도하였다.

앞지르기를 시도하던 피고의 오토바이는 위와 같이 좌회전을 하던 원고의 승용차 좌측 뒷문짝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는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졌고,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사고가 원고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3호증, 을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도로교통법 제22조 제3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교차로’를 규정하고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