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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8.09 2015가단53622
주식양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대표이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부동산개발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발행주식수는 보통주 60,000주(1주의 금액 5,000원)이고, 피고는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이다.

나. 소외 회사는 삼척시 E, F 등의 토지 위에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2. 5.경 위 토지의 소유자이던 원고, 원고의 형인 G과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여 생기는 이익을 공동으로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전제조건]

1. 소외 회사 대표이사 D과 감사 I은 계약 체결 전의 주주명부 상의 주식지분 배분율을 본 계약 제3조의 배당기준과 같이 책임지고 G 20%, 원고 20% 및 J에게 10% 양도하고, 위 내용이 반영된 주주명부를 공증한다.

제3조 (수익권자 및 배당기준)

1. 본 사업의 수익 100% 중 G 20%, 원고 20%, J 10%(원고 측 합계 50%)로 배당하고, 잔여 50%의 1/3은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D에게, 1/3은 주주이자 전무이사인 K에게, 1/3은 피고에게 각 배당한다.

제6조 (특별조항)

1. G, 원고의 소유 삼척시 E와 F의 토지대금은 일금 이십사억 원, G, 원고가 위 이외의 필지의 계약금 등으로 지급한 금액은 일금 육억 원(L 외 3인 소유 지분에 대한 계약금 일금 삼억 삼천만 원, M 소유 지분 매매대금 일금 이억 사천만 원, 묘지 이장비 일금 삼천만 원 포함)으로 총 삼십억 원이며, 이는 토지대금으로서 배당과는 별개로 지급받을 금액임을 확인한다.

2. G, 원고에게 지급할 토지대금 일금 삼십억 원 중 일금 십이억 원은 N의 대여와 O의 PF 기표 시 즉시 최우선적으로 지급하고, 잔여 일금 일십팔억 원은 본 사업 수익 배당을 하기 전에 최우선하여 지급한다.

7. 소외 회사의 법인 인감 보관은 I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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