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4.30 2015가단10207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169,312원과 그 중 25,000,918원에 대하여 2014. 11.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양수한 별지 기재 채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2,169,312원과 그 중 25,000,918원에 대하여 2014. 11.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양수한 별지 기재 채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