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4.30 2015가단10099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156,887원과 그 중 29,012,267원에 대하여 2014. 11.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양수한 별지 기재 채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95,156,887원과 그 중 29,012,267원에 대하여 2014. 11.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양수한 별지 기재 채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