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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4.30 2015가단10099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156,887원과 그 중 29,012,267원에 대하여 2014. 11.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양수한 별지 기재 채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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