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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29 2013고단19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일을 할 아가씨들을 주점에 데리고 오고, 주점 영업마담으로 근무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점에 여종업원을 소개해 주거나 영업마담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 6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F 명의 통장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 23.경까지 모두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합계 56,7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은행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피해자 업소에서 일하고 영업준비도 해주겠다고 말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돈을 받아갔음에도 개업 당일까지 영업준비도 해주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채무관계 때문에 피해자의 영업에 적지 아니한 방해를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업소에서 실질적으로 일한 날짜도 얼마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몰래 다른 업소에서 일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이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적다고는 할 수 없는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

하지만 이 사건 편취 액수,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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