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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2.11 2013노193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일을 할 아가씨들을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 데려 오고 위 유흥주점의 영업마담으로 근무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약 5개월간 9회에 걸쳐 약 5,600만 원을 송금 받았으나, 실제로 위 유흥주점에서 일한 기간은 약 2개월 정도에 불과하고 일을 할 아가씨들을 위 유흥주점에 데려오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병원에 입원한 어머니의 간병을 하러 가야 한다”고 하면서 위 유흥업소에 근무하는 동안 상당 기간 출근하지 않았으나, 실제로 피고인의 어머니 K이 L병원에서 최초 진료를 받은 날은 2009. 3. 18.이고 위암 수술 등을 위하여 입원한 기간은 2009. 4. 5. ~ 2009. 4. 24.로 모두 이 사건 발생 이후의 시점인 점, ③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사채업자들에게 상당한 규모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 중 상당 부분은 위 채무의 변제에 사용된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가 당초 약속하였던 월급 1,000만 원에 못 미치는 350만 원만을 월급으로 지급하겠다고 하여 조건이 더 좋은 곳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나머지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후 일을 그만두었고, E 유흥주점 일을 그만두고 M 유흥주점에서 일하면서 위 유흥주점에서 받는 선불금으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으려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일하는 업소를 위 M 유흥주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사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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