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08.09 2014가단1847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토지들에 대한 별지 피고들의 공유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선택적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C, P, T, Z에 대하여

나.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피고 G, J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취지의 형식적 답변서만 제출하였을 뿐 실질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