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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8.11 2014나413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주위적 청구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및 동산을 인도할 것을 구하고, 예비적 청구로 D새마을회에게 이 사건 부동산 및 동산을 인도할 것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 중 이 사건 동산의 인도 청구는 각하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은 예비적 청구 중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청구에 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2.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D새마을회(이하 ‘마을회’라 한다)는 1994년 내지 1995년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주로 공개입찰방식으로 임대하였고, 위 부동산은 식당으로 사용되어 왔다.

나. 마을회는 2010. 3.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0원에 연 임대료 6,0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4. 1.부터 36개월로 정하여 E에게 임대하였고, 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전임차인은 그 무렵 E의 처 F 명의로 영업신고증 명의 변경을 하여 주었으며, E는 처 F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서 식당을 운영하였다.

다. E는 2011. 7.경 마을회에게 ‘사정에 의해 식당을 그만두겠으니 다른 사람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라’고 하였고 이에 마을회는 2011. 7. 12.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권에 관한 공개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을 실시하여 원고를 낙찰자로 선정하였다.

임대인 : 마을회, 임차인 : 원고 임대차 목적물 : 이 사건 부동산 보증금 및 차임 :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70만 원

라. E는 원고가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 원고와 사이에 권리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하면서 계약기간까지 영업을 하겠다고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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