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27. 14:00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같은 날 14:40경 전남 화순군 광덕리 고려병원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번호판이 없는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 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 9. 광주지방법원에서 공기호부정사용죄,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그 외에 음주ㆍ무면허운전 범죄전력이 5회 더 있으며, 자동차손배배상보장법위반 전력이 1회 있는 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약간의 술을 마시고(혈중알콜농도 0.03%) 오토바이 운전을 하다가 추돌사고를 일으켜 적발되었으므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법정형이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