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06.18 2013고단192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27. 14:00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같은 날 14:40경 전남 화순군 광덕리 고려병원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번호판이 없는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 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 9. 광주지방법원에서 공기호부정사용죄,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그 외에 음주ㆍ무면허운전 범죄전력이 5회 더 있으며, 자동차손배배상보장법위반 전력이 1회 있는 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약간의 술을 마시고(혈중알콜농도 0.03%) 오토바이 운전을 하다가 추돌사고를 일으켜 적발되었으므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법정형이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